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7-27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달청장은 조달물자가 규격서의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품질점검ㆍ납품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달청 검사공무원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검사기관이 품질점검ㆍ납품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시흥시 은계지구의 상수도관에서 이물질이 발생하여 주민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는데, 이러한 문제의 원인 중 하나가 조달물자인 상수도관에 대한 품질검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음. 이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달물자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조달물자의 품질점검ㆍ남품검사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조달물자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및 제3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제34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