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조달물자의 품질검사를 소홀히 하여 결함이 발생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품질관리 업무의 의무화
조달청장이 수행하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업무 중,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거나 공무원을 지정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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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조달물자의 품질관리)
변경 전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변경 후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품질관리업무는 검사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거나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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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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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달물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이나 재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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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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