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리츠(REITs)는 다수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ㆍ운용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기구로서, 최근 몇 년동안 이어진 저금리 상황에서 상장리츠 배당률이 7.13%(2020년 기준)으로 은행의 예금 수신금리(1.05%) 등에 비하여 상당히 높아 리츠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기존의 주택 등에서 물류ㆍ데이터센터 등으로 리츠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리츠의 자산규모 또한 2017년 34조에서 2021년 말 기준 약 75조 6,000만원으로 두 배가 넘게 성장하였음.
그러나 유사한 제도인 펀드에 비해 경직적인 규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투자자 입장에서의 공모리츠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등 미국, 일본 등 선진 리츠 시장과 비교할 때 여전히 규모 및 성숙도에 있어 부족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간접투자기구인 리츠의 특성에 맞지 않는 경직적 규제 등을 개선하고, 일반국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공모시스템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리츠 및 자산관리회사(AMC) 등의 전문성ㆍ건전성 제고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리츠가 국민의 건전하고 안정적이면서도 우량한 투자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건전성 관리 강화 차원에서 청약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고, 유사 명칭 금지 범위를 확대 규정하며, 업무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자산관리회사의 전문성ㆍ건전성 관리를 강화함(안 제14조의8제5항,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7조제3항제3호의2 신설, 제3조제4항 및 제54조제1항 등).
나.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자산관리회사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취득을 제한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동일 자산관리회사에 자산 투자·운용을 위탁한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22조의4 및 제30조제1항제3호·제4호 신설 등).
다.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취소 사유에 최근 2년간 자문ㆍ평가 업무 위탁 사실이 없는 경우를 추가하고, 보고 의무를 확대하는 등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안 제23조제3항제5호 신설 및 제41조제2항 등).
라.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를 위하여 주식의 공모 기간을 현실화하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배당률 및 이익준비금 적립 예외규정의 일몰을 폐지하며, 자회사로서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거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및 제22조의5 신설, 제28조제2항 등).
마. 부동산투자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규정 적용을 배제함(안 제49조제5항·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법인격)
제5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의 전환에 관한 특례)
제9조(영업인가)
제9조의2(등록)
제11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등)
제14조의8(주식의 공모)
제22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제22조의4(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
제22조의5(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특례)
제23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제24조(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제27조(증권에 대한 투자)
제28조(배당)
제30조(거래의 제한)
제37조(투자보고서 및 공시 등)
제41조(보고 사항)
제42조(영업인가 등의 취소)
제4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9조의3(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52조(벌칙)
제54조(과태료)
공포일 2023-08-16 · 공포번호 19681 · 부동산투자회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