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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의 한 유형으로 정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생성된 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경우가 발생함에도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가 아닌 경우 현행법상 불법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아무런 규제 없이 정보통신망에 유통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생성한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이를 불법정보로 지정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