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인공지능(AI) 기술로 만든 정보 중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경우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막는 법안이에요.
AI 생성 정보의 불법성 판단 기준 마련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만든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이를 '불법정보'로 지정하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7제1항제6호의3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되기 전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든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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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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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인터넷이나 모바일 네트워크처럼 컴퓨터와 통신 설비를 이용해 정보를 주고받는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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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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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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