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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고 하여 구직자에게 합격ㆍ불합격 여부만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불합격 통지를 받은 구직자의 경우 본인이 해당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나 역량 중 어떠한 부문이 부족하거나 미흡하여 불합격하였는지 알 수가 없어 결과에 대한 수인도가 낮거나 다음 채용에 적절히 대비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한국남부발전(주)에서는 채용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구직자가 희망할 경우 채용과정에서 발견된 해당 구직자의 강ㆍ약점 분석이나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보듬채용 프로그램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구직자 등에게 호평을 받고 있음.
이에 사용자가 채용 탈락자에 대한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채용 탈락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으로 확산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채용 탈락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