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채용에서 탈락한 구직자에게 강·약점 분석이나 맞춤형 컨설팅 같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탈락자 지원 서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
구인자가 채용에서 탈락한 구직자에게 강·약점 분석이나 맞춤형 컨설팅, 신규 채용계획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채용 탈락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구직자(이하 “채용 탈락자”라 한다)에게 1. 채용 탈락자 강·약점 분석, 2. 채용 탈락자 대상 맞춤형 컨설팅, 3. 신규 채용계획 및 채용 설명회 개최 등의 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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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인자
사람을 뽑으려는 사람이나 기관(기업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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