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무주택 근로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는 법안이에요.
소득공제 한도 확대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한도를 현재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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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가 납입한 금액의 한도를 연 24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가 납입한 금액의 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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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소득공제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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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특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공제 금액이 클수록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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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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