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부모와 돌봄 종사자가 함께 운영하는 '협동형 돌봄센터'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법안이에요.
협동형 돌봄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부모와 돌봄 종사자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협동형 돌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3(협동형돌봄센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호자가 협동형 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조합을 결성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제44조의3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협동형 돌봄
부모와 돌봄 종사자가 서로 협력하여 공동체로서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형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