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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입국한 날부터 3년간은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후 2년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2023년 5월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는 종업원 5인 이상 중소기업 500개 사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8%에서 입국 후 6개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변경 사유는 ‘친구 등과 함께 근무 희망’이 39%로 가장 높았으며, 계약 해지를 거부한 기업의 80%가 태업, 꾀병, 무단결근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장기근속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 장기근속하는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무분별한 이직을 막음으로써 인력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