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오래 일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어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장기근속 인센티브 도입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옮기지 않고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정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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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장기 근속할 경우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신설돼요.
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인센티브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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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을 했을 때 보상이나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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