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형연료제품 사용에 따른 환경 피해를 줄이고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부담금과 협력금을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인구밀집지역 품질기준 강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 지역에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할 때, 환경부 장관이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 등급을 갖춘 제품만 쓸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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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9
변경 전
고형연료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먼지 날림 방지,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3항이 추가되어 인구밀집지역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등급 이상의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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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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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형연료제품
폐타이어, 폐목재, 폐플라스틱 등 버려진 물건을 원료로 만들어 만든 고체 형태의 연료 제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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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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