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등 여러 조치사항을 규정하면서 이를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수중레저활동과 유사한 활동인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질서 관련 업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소관으로 되어 있어 유사한 활동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주체가 다원화됨에 따라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질서 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수중레저활동 관련 업무는 해양경찰청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업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함으로써 업무 집행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여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확보와 생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제5조(활성화 사업)
제7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시행)
제10조(안전점검)
제13조(수중레저활동의 제한)
제14조(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제15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
제18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제19조(이용요금)
제22조(영업의 제한)
제23조(자료 제출 등)
제24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제25조(과징금)
제26조(수수료)
제27조(청문)
제28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