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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본 개정안은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을 목적으로 발의된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내 원전오염수 피해보전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원전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피해지원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 해당 기금의 설치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재갑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3263호) 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