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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군인의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영생활과 밀접한 급식, 피복, 주거 등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국가는 군인의 복지를 우선 고려하여 조달 및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양질의 군 급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군인의 균형 있는 영양 공급을 위한 양질의 급식 제공을 보장하고, 군인급식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군인 급식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며, 급식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마련과 함께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하여 군인의 부실급식을 개선하고 군인의 건강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급식의 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