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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등과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휴가ㆍ휴직 등에 관하여 근로자가 어떠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사용 기간, 해당 기간 준수하여야 할 사항, 해당 기간의 급여 등에 관한 내용은 현재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하여야 함. 이로 인하여 휴가ㆍ휴직 등 제도 사용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실제로는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출산전후휴가 등을 신청하려는 근로자에게 휴가ㆍ휴직 제도와 관련된 근로자의 권리ㆍ의무와 신청방법, 해당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를 안내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관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7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9조의7(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의 고지)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