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1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비례대표 선거에서 '위성정당'이 유리한 순위를 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투표용지 구분과 기호 부여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투표용지의 명확한 구분
투표용지를 '후보자투표용지'와 '정당투표용지'로 나누어 관리해요. 이를 통해 후보자를 직접 뽑는 선거와 정당을 선택하는 선거를 명확히 구분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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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투표용지를 '후보자투표용지'와 '정당투표용지'로 구분하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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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투표용지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이 도래하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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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의 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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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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