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1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위성정당'에 선거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성정당의 보조금 수령 방지
발의 의원들은 과거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기 위해 만들어진 '위성정당'이 정당의 활동을 돕기 위한 선거보조금을 받아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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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대해 선거보조금을 배분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각각 5명 이상의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구체적인 조건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보조금 배분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이 도래하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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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성정당
비례대표 의석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특정 선거에서만 활동하도록 만들어진 정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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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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