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0 발의 ·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의료제품의 긴급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수 제품의 국산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긴급사용승인 취소 근거 마련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끝났거나, 긴급하게 사용한 의료제품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9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종료되거나, 제품이 위험하다고 판단되거나, 이미 정식 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 긴급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사용승인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일반적인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료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승인해 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