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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시간제보육서비스의 제공,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집은 휴가,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직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체원장, 대체교사 또는 그 밖의 대체인력을 각각 배치하여야 함.
그런데 현재 보육교사의 부담 경감 및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대체교사의 지원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해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이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보육교직원 대체인력 배치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체교사 이외에 다른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 기능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체교사 등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17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