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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발의 · 의원 외 9인 ·
의료업 폐ㆍ휴업 공지기준을 폐ㆍ휴업 신고예정일이 아닌 실제 폐ㆍ휴업일에 맞추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ㆍ휴업하려면 폐ㆍ휴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입원환자에게는 30일 전까지) 환자 및 그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실제 폐ㆍ휴업일이 아닌 신고예정일로 안내하기 때문에 폐업하고 한참 뒤 사후신고를 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폐업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의료기관 개설자는 실제 폐ㆍ휴업일 14일 전까지(입원환자에게는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0조).
현행
개정안
제40조(폐업ㆍ휴업의 신고)
제8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