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7 발의 ·
의료기관이 문을 닫기 전 환자들에게 미리 알리는 기간을 실제 폐업 날짜 기준으로 조정하여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공지 시점의 기준 변경
현재는 '신고 예정일'을 기준으로 안내하지만, 개정안은 '실제 폐업 또는 휴업일'을 기준으로 환자들에게 알리도록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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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4항
변경 전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폐업 또는 휴업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직접 안내문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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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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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익
개인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이익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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