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7 발의 ·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동물을 물건이 아닌 감각이 있는 생명체로 명시하여 법적 보호의 토대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
동물은 단순히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가진 생명체라는 점을 법에 명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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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 ① 동물은 물건이 아닌 감각이 있는 생명체이다. ② 동물에 대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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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와 유사한 다른 사항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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