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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는 국무총리ㆍ중앙행정기관의 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평가 또는 공공기관평가 등 정부업무평가를 받는 대상기관의 홈페이지에는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아니하여 평가결과 공개의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업무평가를 받는 대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평가결과 공개 및 환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26조(평가결과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