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7 발의 ·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평가를 받은 기관의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평가결과 공개 범위 확대
기존에는 평가기관의 시스템이나 홈페이지에만 결과가 올라갔다면, 앞으로는 평가를 받은 대상 기관의 홈페이지에도 그 결과를 게시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평가결과의 공개)
변경 전
국무총리·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변경 후
① 국무총리와 정부업무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 및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그 평가결과를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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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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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류
어떤 일을 처리한 결과나 피드백을 다시 원래의 과정에 반영하여 개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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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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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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