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7-0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송출국가에서 일정한 취업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입국시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사업장에 취업하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규정하면서, 그 취업활동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사증(비자)은 일반고용허가를 통한 비전문취업(E9)과 특례고용허가를 통한 방문취업(H2)에 해당하고, 두 사증의 체류기간 역시 취업활동 기간과 동일한 3년으로 정해짐.
그런데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활동 기간 중 체불임금에 관한 민사소송 등 법률상 분쟁으로 국내에 추가적으로 체류하여야 할 경우 기타(G1) 사증이 발급되는데, 해당 사증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취업활동이 불가능함. 이에 법률상 분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이 불가능하게 됨.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체류기간 연장 사유로 체불임금ㆍ퇴직금에 관한 소송 등 취업활동과 관련된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직업안정기관이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1년을 단위로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