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임금 체불 등으로 법적 분쟁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생계를 위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취업 기간을 연장해 주는 법안이에요.
체불 임금 소송 시 취업 활동 보장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해 민사소송 등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머무는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직업안정기관의 신청을 통해 취업 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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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변경 후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1년)와 체불임금·퇴직금에 관한 소송 등 취업활동과 관련된 법률상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활동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매 1년)를 포함하여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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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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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허가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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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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