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6 발의 ·
중소기업이 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협동조합이 대신 협상해 주는 절차를 더 쉽게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대행협의 요건 완화
기존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탁기업을 대신해 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요건 확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실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요건을 삭제해 대행협의를 활성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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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제2항
변경 전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어 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과 협의를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과 협의를 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에 이미 협의를 신청한 수탁기업도 개정된 완화된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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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기업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제조, 가공하는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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