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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술능력, 연구개발역량 등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인재를 육성하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인력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는 우수인력의 채용, 육성 및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 역시 동반되어야 하므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시 이를 반영하는 적절한 지정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우수인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인 근로시간 단축, 고용안정성 강화 등 고용환경 개선 노력 등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시 평가 기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어 지정 기준의 정비가 필요함.
이에 고용창출을 위한 기업의 노력 및 성과, 고용환경 개선 노력 등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을 촉진하고,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활성화와 중소기업 연구개발 및 기술경쟁력 강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신설 및 같은 조 제4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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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