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4 발의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건설기계 통행 제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등·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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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
변경 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자동차 등의 속도 제한뿐만 아니라, 등·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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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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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부령
두 개 이상의 부처가 공동으로 정하는 명령을 말해요. 여기서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함께 정하는 규칙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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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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