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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로서 배기량이 1,000시시(cc) 미만인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한 자가 해당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 해당 유류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과세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연비 효율이 높은 경형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여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의 기간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 특례기간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으로써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1조의2(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