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3 발의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기간(결격기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음주운전 결격기간 확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현재 1년에서 5년까지인 결격기간을 최소 2년에서 최대 7년까지 늘려 엄격하게 관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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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제2항제2호
변경 전
음주운전 등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의 결격기간을 5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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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결격기간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위반 행위부터 적용돼요. 또한,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는 새로운 규정에 따른 횟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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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제한을 받는 사유를 말해요. 여기서는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이유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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