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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취득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이 입은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기업이 배상하여야 하는 금액보다 기술자료 유용으로 인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이 더욱 큰 경우가 많아 기술탈취 사례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므로, 위탁기업의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금액의 한도를 상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위탁기업이 기술자료를 유용한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액의 상한을 손해액의 3배에서 손해액의 5배로 상향함으로써 기술탈취를 방지하고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의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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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