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부처가 퇴직 공무원이 몸담은 회사와 수의계약을 맺는 것을 제한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퇴직자 관련 수의계약 제한
정부 부처가 퇴직 공무원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나 퇴직자 모임 등과 직접 계약(수의계약)을 맺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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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6(퇴직자 근무 법인 등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의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관서의 장은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하는 법인, 퇴직자 본인, 또는 퇴직자 모임·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제27조의6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수의계약 체결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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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의계약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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