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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는 대학과 전문대학이 통합되는 경우 전문대학이 수여하던 전문학사 학위를 통합 이후에 해당 대학이 수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로 인해 학교법인이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더라도 우수한 전문학사 과정을 포기하기 어려워 통합 자체를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전문대학과 대학이 통합하는 경우 전문대학이 운영하던 우수한 전문학사 과정이 중단되어 고등직업교육이 위축되는 문제도 초래되고 있음.
이에 전문대학과 대학이 통합하는 경우 해당 대학이 전문대학의 학위과정을 지속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대학과 대학 간의 통폐합의 유인구조를 마련하고 고등직업교육의 경쟁력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3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학위의 수여)
제35조의2(전문대학과 통합한 대학의 학위과정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