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3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대학과 전문대학이 통합할 때도 기존의 전문학사 학위를 계속 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통합 후에도 전문학위 유지
대학과 전문대학이 하나로 합쳐질 때, 기존에 전문대학에서 운영하던 전문학사 학위 과정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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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학위의 수여) 제1항
변경 전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해요.
변경 후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하며, 전문대학과 통합한 대학은 학사학위 외에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0조의4에 따른 학위를 수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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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전문대학과 대학의 통합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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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학사
전문대학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수여하는 학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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