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해외 사업에서 손실을 입은 국내 기업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해외 자회사 채권의 손실 인정
해외 현지 사정으로 인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해외 자회사의 대여금이나 용역 대금을 세무상 비용(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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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해외 자회사 채권의 평가에 따른 손금산입 특례는 이 법 시행 이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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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본잠식
회사의 자본금이 바닥나서 부채를 갚기 어려운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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