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회계연도마다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이 포함된 재무제표 등으로 구성된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들이 검사한 후 지방의회에서 승인하게 하고 있어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2007년 발생주의ㆍ복식부기 제도를 도입한 이후 다수의 정부회계 전문가 및 실무자들은 회계감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음.
또한, 회계감사 제도의 도입은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재무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신뢰성과 회계투명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회계법인 등이 감사보고서에 최종적인 감사의견을 제출하고 재무제표 신뢰성에 대해 인증하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내부통제에 대한 점검이 강화되므로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 포함서류인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법인 등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내부통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에 대한 신뢰도와 책임성을 높이려 하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