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엄격한 회계감사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회계감사 제도 도입
현재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는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의 공식적인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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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3항
변경 전
재무제표에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해야 함
변경 후
재무제표에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회계감사 관련 규정은 2024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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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무제표
기업이나 조직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돈과 쓴 돈,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등을 정리하여 보여주는 장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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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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