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 발의 ·
기업이 너무 오랫동안 같은 감사인과 거래하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에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폐지
현재는 일정 기간(6년) 동안 스스로 감사인을 선택한 기업에 대해 국가가 강제로 감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가 있지만, 이를 없애고 기업의 자율성을 더 존중하는 방향으로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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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주권상장법인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비상장법인은 연속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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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특히 감사인 선임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돼요. 이때 기존의 기간 계산은 법 시행 전의 사업연도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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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권상장법인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주식 거래가 가능한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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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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