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8 발의 ·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감사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에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폐지
현재는 일정 기간(6년) 동안 기업이 스스로 선택한 감사인을 계속 사용할 경우, 그 다음 3년간은 국가가 정해주는 감사인을 써야 하는 제도가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제도가 오히려 감사 품질을 떨어뜨리고 비용을 높인다고 보고, 이를 없애고 기업의 자율성을 더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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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주권상장법인 및 대형비상장법인 등이 연속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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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특히 새로 바뀌는 '6년 초과 선임 금지'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지만, 이때 6년을 계산할 때는 법 시행 전의 기간도 포함해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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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권상장법인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증권거래소나 장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상태가 된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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