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소멸 위기 지역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우선 고려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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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특화단지 지정 시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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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략기술과 관련된 교육, 연구, 산업 시설이 모여서 기술 개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정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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