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도권 내 접경지역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접경지역의 소외 방지
파주시나 연천군처럼 안보상의 이유로 개발이 늦어진 수도권 내 접경지역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될 때 우선적으로 고려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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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3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중 수도권 지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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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략기술과 관련된 교육, 연구, 산업 시설이 모여서 혁신적인 생태계를 이루고 투자와 기술 개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정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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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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