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특고압 전선로의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인근 주민과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특고압 전선로 매설 깊이 등 안전기준 마련
7천볼트를 초과하는 고압(특고압) 전선로를 땅에 묻을 때(지중화), 얼마나 깊이 묻어야 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안전 기준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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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술기준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술기준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과 '특고압 전선로의 지중화를 위한 매설깊이 등 안전기준'을 모두 포함하도록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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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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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고압
7천볼트를 초과하는 높은 전압을 가진 전기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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