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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의 자료를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이하 “통합전산망”이라 함)에 전송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고의로 누락ㆍ조작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관객 수나 입장권 판매액 등의 정보는 영화 흥행의 척도로 인식되고, 추후 관객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중요 정보로 그 객관성ㆍ투명성이 중요하나, 최근 비정상적 유형의 입장권 발권 시도가 통합전산망에 집계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통합전산망의 관리ㆍ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판매량 왜곡을 위하여 음반이나 간행물을 부당 구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입장객ㆍ판매액 등의 주요 정보를 고의로 조작하는 경우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영화진흥위원회가 통합전산망 자료를 검증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입장객 수와 입장권 판매액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작한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건전한 영화상영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4항 및 제95조제2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9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제95조(벌칙)
제9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