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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해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항공기취급업·항공기정비업,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와 공사 소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가 미비하여 공항시설 이용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와 같은 사업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에 추가로 규정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신설, 같은 항 제4호·제5호, 제1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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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