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선고) ① 가정법원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3.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학대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제1항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공동상속인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해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제1항 각 호의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속권 상실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⑥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⑦ 가정법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