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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발의 · 의원 외 12인 ·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 법 개정으로 기존 서울 외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이 추가 설치됐지만, 여전히 광주와 대전은 회생법원이 없습니다.
최근에도 지속적 경제 악화로 개인과 기업의 회생·파산 신청이 늘고 있습니다.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해 최소한 고등법원 소재지에는 회생법원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광주와 대전고등법원 관할 지역의 개인파산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18년 이후 부산, 수원보다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2018년 광주 권역은 3.3개월, 대전 권역은 3.9개월이 소요됐는데, 2021년 각각 5.9개월과 6.5개월로 늘었습니다. 반면, 부산과 수원은 2019년 이후 소요 기간이 꾸준히 줄어 2021년 각각 4.7, 6.3개월로 낮거나 비슷했습니다.
이에 광주와 대전에 각각 회생법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역 주민과 기업 등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별표1 및 별표 10).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