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2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농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간접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와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말 일몰이 종료될 예정임.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86년에 도입되어 농가의 영농비용 절감을 통한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 및 농업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또한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농협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등을 통해 농업인 실익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제도와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6조의2제1항 및 제121조의23제10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