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평생교육시설 졸업생도 의료기사나 안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응시자격의 형평성 개선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사내대학, 원격대학 등)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도 의료기사나 안경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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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의료기사, 안경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응시자격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의료기사·안경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면허를 구분하여 규정하며, 의료기사·안경사 응시자격에 평생교육시설 졸업자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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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시험 응시자격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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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기사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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